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 대부 대상자 ]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8.03.28 개정)

1.

국가유공자(2008.03.28 개정)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2008.03.28 개정)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2008.03.28 개정)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