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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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대부 대상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8.03.28 개정) | |
1. 국가유공자(2008.03.28 개정) | |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2008.03.28 개정) | |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2008.03.28 개정) | |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