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2023.03.0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