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칙
2016.12.20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부칙)
2016.12.20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