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칙

2021.01.05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1.05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