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칙

2008.03.28 제9079호

2008.03.28 제90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9호의2, 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조부모, 미성년 제매 또는 부모는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조제1항제9호"를 "제4조제1항제10호"로,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 중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7호의2"를 "제8호"로 한다.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자목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9호 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를 "제11호ㆍ제14호 또는 제16호"로 한다.

④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