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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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2008.03.28 개정) |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2008.03.28 개정) | |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2008.03.28 개정) | |
3. 사립학교(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