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3조【정부의 시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