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3조【정부의 시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2008.03.28 개정) | |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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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부의 시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