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칙

2016.05.29 제14255호

2016.05.29 제14170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③부터 ⑦까지 생략

2016.05.29 제142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