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교육지원 대상자 등 ]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9.15 개정)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2011.09.15 개정)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2011.09.15 개정)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2011.09.15 개정)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2011.09.15 개정)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2011.09.15 개정)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07.01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2011.09.15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6조]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2011.09.15 개정)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ㆍ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2011.09.15 개정)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2011.09.15 개정)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2011.09.15 개정)
제2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07.01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2011.09.15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4.02.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