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011.09.15 개정)
| 2011.09.15 개정전 | 2011.09.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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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생활조정수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1.09.15 개정) | |
1. 국가유공자(2011.09.15 개정) | |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2011.09.15 개정) | |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2011.09.15 개정) | |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2011.09.15 개정) | |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