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011.09.15 개정)

부칙
2011.09.15 개정전2011.09.15 개정후
제14조【생활조정수당】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1.09.15 개정)

1.

국가유공자(2011.09.15 개정)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2011.09.15 개정)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2011.09.15 개정)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2011.09.15 개정)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