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부칙2025.01.21 제20684호▼2025.01.21 제20684호인쇄보관2025.01.21 제20684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