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부칙

2015.12.22 제13609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2015.12.22 제1360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1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2015.12.22 제13606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12.22 제13609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