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보상금 지급순위 ]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2008.03.28 개정)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2019.11.26 개정)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28 개정)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2008.03.28 개정)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9.08 개정)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진료,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고 있던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 등을 받는다. [2026.09.08 법률 제21889호 부칙 제3조]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2026.09.08 신설)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진료,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고 있던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 등을 받는다. [2026.09.08 법률 제21889호 부칙 제3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2008.03.28 개정)
사망한 경우(2008.03.28 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08.03.28 개정)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2008.03.28 개정)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2019.1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