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법률 제21889호 (2026.09.08 개정)

부칙
2026.09.08 개정전2026.09.08 개정후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2008.03.28 개정)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2008.03.2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2019.11.26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2019.11.26 개정)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28 개정)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28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2008.03.28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2008.03.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9.08 개정)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2026.09.08 신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2008.03.28 개정)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2008.03.28 개정)

1.

사망한 경우(2008.03.28 개정)

1.

사망한 경우(2008.03.28 개정)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08.03.28 개정)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08.03.28 개정)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2008.03.28 개정)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2008.03.28 개정)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2019.11.26 신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2019.1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