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칙
2022.01.04 제18716호
2022.01.04 제187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부모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부모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