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칙

2018.01.16 제15363호

2018.01.16 제153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4ㆍ19혁명공로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