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훈급여금의 종류 ]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2008.03.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1.16 개정)

1.

생활조정수당(2008.03.28 개정)

2.

간호수당(2008.03.28 개정)

3.

무공영예수당(2008.03.28 개정)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2008.03.28 개정)

5.

부양가족수당(2008.03.28 개정)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2008.03.28 개정)

7.

4ㆍ19혁명공로수당(2008.03.28 개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