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훈급여금의 종류 ]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2008.03.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1.16 개정)
1.
생활조정수당(2008.03.28 개정)
2.
간호수당(2008.03.28 개정)
3.
무공영예수당(2008.03.28 개정)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2008.03.28 개정)
5.
부양가족수당(2008.03.28 개정)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2008.03.28 개정)
7.
4ㆍ19혁명공로수당(2008.03.28 개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