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2018.01.16 개정)
| 2018.01.16 개정전 | 2018.01.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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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2008.03.2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1.16 개정) | |
1. 생활조정수당(2008.03.28 개정) | |
2. 간호수당(2008.03.28 개정) | |
3. 무공영예수당(2008.03.28 개정) | |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2008.03.28 개정) | |
5. 부양가족수당(2008.03.28 개정) | |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2008.03.28 개정) | |
7. 4ㆍ19혁명공로수당(2008.03.28 개정)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