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5조 부칙
2015.12.22 제13609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2015.12.22 제13609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5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