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5조 부칙

2015.12.22 제13609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2015.12.22 제13609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5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