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2조(2014.12.30 개정)

부칙
2014.12.30 개정전2014.12.30 개정후
제72조【사법연수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2014.12.30 개정)

②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③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免職)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4.12.30 개정)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2014.12.30 개정)

3.

수습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2014.12.30 개정)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을 할 수 없는 경우(2014.12.30 개정)

④

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