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조 [ 판사 ]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2014.12.30 개정)
②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2016.12.27 개정)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14.12.30 개정)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2014.12.30 개정)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2016.12.27 개정)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