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7조 [ 재판의 공개 ]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2014.12.30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