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6조(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
| 제56조【개정의 장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2014.12.30 개정) | |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 |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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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개정의 장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2014.12.30 개정) | |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