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6조 [ 개정의 장소 ]

①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2014.12.30 개정)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