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2조(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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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겸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 |
②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2014.12.30 개정) | |
③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高額)의 것을 지급한다.(2014.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