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9조(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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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금지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2014.12.30 개정) |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2014.12.30 개정) | |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2014.12.30 개정) | |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2014.12.30 개정) | |
4.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2014.12.30 개정) | |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2014.12.30 개정) | |
6.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2014.12.30 개정) | |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2014.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