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9조 [ 금지사항 ]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2014.12.30 개정)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2014.12.30 개정)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2014.12.30 개정)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2014.12.30 개정)
4.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2014.12.30 개정)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2014.12.30 개정)
6.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2014.12.30 개정)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