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0조의2(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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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의2【행정법원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2014.12.30 개정) | |
②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2014.12.30 개정) | |
③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14.12.30 개정) | |
④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2020.03.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