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34조 [ 시ㆍ군법원의 관할 ]
①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2014.12.30 개정)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2014.12.30 개정)
2.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2014.12.30 개정)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2014.12.30 개정)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2014.12.30 개정)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ㆍ군법원에서 관할한다.(2014.12.30 개정)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