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9조(2014.12.30 개정)

부칙
2014.12.30 개정전2014.12.30 개정후
제29조【지방법원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2014.12.30 개정)

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2014.12.30 개정)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14.12.30 개정)

④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2020.03.24 개정)

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2020.03.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