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9조 부칙

2020.03.24 제17125호

2020.03.24 제171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