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조(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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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원의 권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2014.12.30 개정) | |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2014.12.30 개정) | |
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2014.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