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1조 [ 업무 제한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46조구성원의 탈퇴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제48조사무소제49조업무제50조업무 집행 방법제51조업무 제한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