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7조 [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46조구성원의 탈퇴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제48조사무소제49조업무제50조업무 집행 방법제51조업무 제한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