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6조 [ 구성원의 탈퇴 ]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2008.03.28 개정)
1.
사망한 경우(2008.03.28 개정)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8.03.28 개정)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008.03.28 개정)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08.03.28 개정)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