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7조 [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
①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8.04 개정)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8.03.28 개정)
1.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2026.08.04 개정)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