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3조 [ 독직행위의 금지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