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2조 [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