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7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