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7조의2(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2021.01.05 개정)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