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7조의2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제31조는 제외한다)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을 "법원, 공소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수사업무"를 "공소ㆍ수사 업무"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검찰청, 군사법원"을 "공소청, 군사법원"으로, "경찰관서"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로, "「검찰청법」 제3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3조제1항"으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ㆍ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를 "(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ㆍ수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사"를 각각 "공소ㆍ수사"로 한다.
제89조의7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09조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35>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