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6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