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5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2008.03.28 개정) | |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 |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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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2008.03.28 개정) | |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