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5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2008.03.28 개정)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