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3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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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7.12.19 개정) | |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2008.03.28 개정) | |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2008.03.28 개정) | |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2008.03.28 개정) | |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2008.03.28 개정) | |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08.03.28 개정) | |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2008.03.28 개정) | |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2008.03.28 개정) | |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