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3조 부칙

2017.12.19 제15251호

2017.12.19 제152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