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2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2008.03.28 개정)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