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2조 [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2008.03.28 개정)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