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1조 [ 징계 사유 ]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8.03.28 개정)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2008.03.28 개정)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08.03.28 개정)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8.03.28 개정)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2008.03.28 개정)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2008.03.28 개정)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