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1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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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징계 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8.03.28 개정) | |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2008.03.28 개정) | |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08.03.28 개정) | |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8.03.28 개정) | |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2008.03.28 개정) | |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2008.03.28 개정) | |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008.03.28 개정) | |